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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9 2018나20526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2행부터 13행까지의 “구 도시정비법(2015. 6. 4.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을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로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이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등에 대하여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피고들에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최고하였는바, 이를 지체 없이 이루어진 최고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바, 이는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2개월)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2) 판단 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하면,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등 조합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는 그의 보호를 위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숙려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2개월)은 집합건물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2개월의 회답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12099 판결, 2010. 5. 27. 선고 2009다95578 판결 등 참조 . 다만 주택단지 안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조합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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