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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58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결코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영업으로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을 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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