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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4나20502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마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그 가액은 약 370,000,000원이었다. 반면 당시 B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무 외에 IBK기업은행에 대한 200,000,000원의 차용금채무가 있었다 당시 B의 소극재산으로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있었는지 다툼이 있으므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어도 455,798,563원의 양수금채권을 가진다.

나. 사해행위의 존재와 취소 및 원상회복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2013. 5. 시가 370,000,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세까지 면제받으면서 357,000,000원에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351,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199,895,000원을 변제하여 피고에 대하여 151,105,000원의 잔존 차용금채무가 있는바,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적극재산이 13,000,000원(= 370,000,000원 - 357,000,000원, 현재 시가 40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40,000,000원) 상당 증가하게 되었으므로,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대여해 준 피고에게 잔존 차용금채무 151,105,000원보다 훨씬 적은 12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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