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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도39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및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3년 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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