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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05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5년 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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