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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4 2017구단35489
미지급 장해연금 차액 일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한 사람으로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 결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해 오던 망인이 2016. 8. 6. 사망하자 2016. 10. 12.경 피고에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5. 원고에게 ‘원고와 망인의 법률상 혼인신고는 인정되나, 망인이 혼인신고 시점에 인지력이 부족한 상태였음이 관련 의무기록상 확인되고, 망인과 원고 간의 혼인의사 즉, 사회관념상 정상적인 부부로서 정신적ㆍ육체적 결합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유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결과, 혼인신고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5항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의 수급권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독실한 종교인으로 망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추후 산재 재요양이 승인되면 간병활동을 도와주며 산재보험급여로 공동생활도 가능하여 쌍방이 좋은 일이라 생각하여 망인과 혼인의사를 갖고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므로, 법률상 배우자로서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기초사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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