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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4 2012도154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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