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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도64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401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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