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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43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 해당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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