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과 원고 C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담한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들과 같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
나아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의 이주대책대상자와 달리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상의 토지등소유자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위 사업의 시행으로 개선된 주거환경 속에서 신축된 주거용 건축물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우선적 권리를 향유하는 이득을 취하게 되며, 토지등소유자가 반드시 사업지구에 거주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므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우선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점, ②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나 국민주택기금 또는 지방재정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가는 주택건설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