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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2.21 2015구합17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25. 기금 및 지방비 합계 약 100억 원을 들여 태백시 번영로 220 지상에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주요시설로 하는 태백국민체육센터(이하 ‘이 사건 체육센터’라 한다)를 준공하고 원고 소유로 등기한 후, 2011. 10. 10. 이 사건 체육센터를 개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15. 위탁자를 태백시장, 수탁자를 태백시생활체육회(이하 ‘이 사건 체육회’라 한다)로 하여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체육회와 ‘태백국민체육센터 운영ㆍ관리의 위ㆍ수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체육회에 이 사건 체육센터의 관리를 위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이 사건 체육센터의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태백시장과 이 사건 체육회가 30:70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태백시장이 이 사건 체육회에 연간 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시설운영 손실금 지원 금액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체육센터의 시설투자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2012. 2. 22. 피고로부터 668,000,000원을 환급받았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1.경 실시한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원고의 이 사건 위탁운영은 무상임대 용역에 해당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체육센터의 시설투자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시정요구하였고, 피고는 2014. 10. 1. 위 시정요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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