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범죄일람표1 연번 34 위 파일에 담겨 있는 자료는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다.
범죄일람표1 연번 6, 7, 11 내지 15 및 범죄일람표2 연번 15 내지 18 위 파일들에 담겨 있는 자료는 영업상 주요자산이 아니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주요 자산인 구매회원 등의 고객정보 및 사업계획서 등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해당 내용이 저장된 파일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중순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표’라 한다)1 연번 6, 7, 11 내지 15, 34 기재와 같이 8개의 파일을 H 메신저 또는 USB를 통해 B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에 저장하여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옴으로써 위 파일들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경쟁 회사들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주요 자산인 구매회원 등의 고객정보 및 사업계획서 등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해당 내용이 저장된 파일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9. 30.경 표2 연번 15 내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