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분양 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73 | 양도 | 1990-03-29
문서번호
재산01254-373 (1990.03.29)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927, 1989.03.13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927, 1989.03.1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른곳에는 주택이 없음 (1세대1주택임)
나. 아파트 입주일(주민등록 전입일) : 1987.03.17
다. 아파트 취득일(등기 원인일) : 1987.03.17
라. 취득세 납부일 : 1987.03.30
마.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일 : 1987.06.15
○ 아파트를 1990.03.02에 양도 계약하고 잔금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1990.04.15에 한다면 동 아파트의 취득시점을 어느때로 보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