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결합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3 | 양도 | 2007-05-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3 (2007.05.02)
세목
양도
요 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다만, 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3.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본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이혼하였다가 자녀 양육문제로 다시 합가하고 재혼함
- 혼인전 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재혼으로 1세대2주택이 됨
나. 질의요지
- 이혼한 동일인간에 다시 혼인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