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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4 2015나1637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소지에 거주하면서도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우편물의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였고, 원고가 직접 또는 C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정산 요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적법한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5. 10. 20.에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1016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5. 6. 30. 원고 전부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5. 7. 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② 피고는 2015. 10. 2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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