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 3269 (2007. 12.21)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회 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현재 무주택자로서 지목이 나대지 242.2㎡를 소유하고 있으며, 당초 1990년 지목이 전으로 242㎡를 구입한 이후 1991년 토지 구획정리 신고 및 2001년 1월 8일 구획정리 신고 완료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환지를 받음.
- 약 4년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1차 중도금을 지급한 후 추가 중도금이 여의치 않아 분양권을 매도하였고, 10여년 전 부음하신 부친 명의로 된 고향 농가 주택이 있는데 동생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목이 전과 답이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으며 현재 동생이 농사를 짓고 있음.
[질의내용]
- 무주택 세대주가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660㎡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의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5. 12. 31. 신설)
5.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12 생략
1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1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⑮ 생략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세대주 (2005. 12. 31. 신설)
나. 세대주의 배우자 (2005. 12. 31. 신설)
다. 연장자 (2005. 12. 31. 신설)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2005. 12. 31. 신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그 상속이 개시된 날또는 증여를 받은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4팀-961, 2006.4.13
【질의】
85.12월 상속받은 나대지(655제곱미터)와 기타 다른 필지의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002.2.7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1세대가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실가과세 비사업용토지 제외 토지인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660제곱미터 이내의 나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규정의"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2.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규칙 같은조 제18항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같은규칙 같은조 제17항 본문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1011, 2006.04.19
【질의】
무주택 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서면5팀-1131, 2007.04.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