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85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