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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8 2016가단50112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50.61㎡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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