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1091 (1990.06.09)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47, 1989.06.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추가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별첨 비과세 요건에 해당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붙임 : ※ 재산01254-2247, 1989.06.21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덕소리에서 1981년 3월에 대지 108㎡ 건물 52㎡의 주택을 구입하여 생활하던중 1986년 4월에 답96㎡를 마당으로 이용코자 구입하여 울타리를 조성한후 계속 사용하다가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1988년 11월 서울로 주거지를 옮기고 있다가 1990년 5월에 상기 부동산을 처분하였읍니다.
문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데 1986년 4월에 취득한 답 96㎡에 대하여 관세가 되느냐 안되느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대지와 건물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비과세 되고 1986년에 취득한 답 96㎡도 울타리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건물 부속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에 해당된다.
을설 : 대지와 건물은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므로 비과세되고 1986년 취득한 답 96㎡는 대지가 아니고 답이므로 실질적으로 건물부속토지로 울타리를 치고 이용하였더라도 지목이 다르고 취득 시기와 보유기간이 다르므로 과세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