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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8.30 2016노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원심에서 피해자 L 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AO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2013. 1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상해죄로 1 차례( 벌 금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 차례( 벌 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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