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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3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21.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329호』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4. 10:45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A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15. 11:00 경 전 남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맥주 5 병과 소라 한 접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418호』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6. 18:00 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돼지 주물럭 과 소주 2 병, 공기 밥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돼지 주물럭 과 소주 2 병, 공기 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6. 18:40 경 위 ‘K’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 다가 피해자 J( 여, 42세 )로부터 음식 값을 계산하고 가라면서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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