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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6 2012고단3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8.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땅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울산에 있는 땅을 처분하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2회 걸쳐 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8.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전남 목포에 출장왔는데 경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울산에 가는대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일죄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나, 기망행위의 일시도 다르고, 범행 방법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하나의 범의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판시행위별로 1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이 사건의 편취액이 아직 변제된 바 없으나, 그 금액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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