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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05 2020누51145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 유는「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 항, ⑶ 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원고는, 피해자가 원고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여 징계대상 발언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간부들까지 그 발언을 인지하게 되었는바 이는 피해자 스스로도 징계대상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자인한 것이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일반화된 사회적 상황을 고려 하면 피해자가 남자와 밤 시간에 술을 마신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행실에 대한 오해를 부를 소지도 없으므로, 징계대상 발언들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미 징계대상 발언들을 하였고 그 공연성 또한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 자가 공개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징계대상 발언들 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원고의 발언 경위, 피해자의 반문에 재차 반복하여 밤늦게 남자와 돌아다닌다고 구체화하여 발언한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대상 발언들은 피해자의 품행을 지적하는 취지 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설령 이성과 술을 마신다는 사실이 사회적 평판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밤늦은 시간까지 자주 영 외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발언은 피해자의 군인으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피해자는 2019. 2. 15.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 법무부에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여 피고에게 보고 하였다( 을 제 12, 13, 14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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