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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486 | 상증 | 1996-02-23
문서번호

재삼46014-486 (1996. 2. 23.)

요 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재산이 반환되어 당초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소유로 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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