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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1202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191,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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