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538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항변부인 등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별도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