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고, 변호인은 그 후에 선임되었는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17. 6. 22. 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2017. 6. 27. 자 항소 이유서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 오인 - 준 유사성행위 및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한 것이며,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 및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상반된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L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이를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