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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7 2017고단284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경 중국 지린성 훈 춘 시로 가 그곳에서 B, C의 소개로 전화금융 사기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고 한다) 조직원들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만난 보이스 피 싱 조직은 D와 E이 조직을 총괄하고, 이른바‘ 퓨 터( 컴퓨터의 줄임말,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인적 사항은 일체 불상)‘ 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를 준비하고, B, C이 일하던

F 팀[ 팀장 G, 2015년 3월 중순경 조직원 중 일부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2015년 4 월경부터 는 사무실을 H로 옮겨 I 팀으로 불림] 은 약 12-13 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검찰 수사관 역할을 하는 1차 작업 팀과 검사 역할을 하는 2차 작업 팀으로 세분화되어 퓨터가 마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마치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 등을 가로 채 피해자들의 예금을 미리 준비한 이른바 대포 통장으로 이체시키거나 피해자들 로 하여금 대포 통장으로 예금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만나면서 1차 작업 팀원으로 들어가 ‘J 수사관’ 이라는 가명으로 검찰 수사관 역할을 하며 편취 액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하였다.

피고인과 B, C 등 F 팀 조직원은 2015. 3. 16. 경 중국 지린성 훈춘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첨단범죄수사 팀 수사관과 M 검사라고 하면서 “N 일당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이용되었다.

O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하라. 계좌에 들어 있는 잔액을 위 사이트에 나와 있는 보안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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