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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자녀라는 이유로 받는 장학금이나 면제된 학비 금액의 성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74-255 | 소득 | 1994-10-17
문서번호

재소득46074-255 (1994.10.17)

세목

소득

요 지

대학등 학교에서 당해 학교와 고용관계에 있는 교직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그 지급근거가 장학금 지급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장학금은 그 교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대학등 학교에서 당해 학교와 고용관계에 있는 교직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학비를 면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근거가 장학금지급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장학금은 사실상 교직원의 근로에 대가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21조(→§20) 및 동법시행령 제42조(→§38)의 규정에 의해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당해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 대해 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학비감면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동 장학금이 교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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