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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59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3. 인천 남구 연 남로 35 인천버스 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게임 머니 및 명품 수입 사업의 수익금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객 인적 사항 조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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