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D(E생)은 1951. 10. 2. 입대하여 육군 수도사단 1연대에 배치된 뒤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포로로 잡혀 납북되었다.
D의 북한 가족들인 며느리 F, 손자 G, 손녀 H(이하 G 등이라 한다)는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 천진에 불법체류하고 있었고, 심양의 한국영사관에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다.
나. D의 동생인 원고 A, C, 조카인 원고 B(원고 A의 아들) 등 남한의 가족들은 국방부 등을 통하여 G 등의 존재 및 구조요청사실을 알고 난 후, 국방부에서 소개해 준 남북이산가족협의회 I과 협의하여 G 등의 한국 송환을 추진하였다.
다. 원고 A, B는 2006. 8.경 G 등을 만났고, G 등은 I이 마련한 심양의 민박집에 머무르다가, 2006. 10. 11. 심양의 한국영사관 직원에게 인계되었다.
영사관 직원은 G 등을 인계받고 영사관 근처의 민박집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라.
그런데 투숙 당일 다른 탈북자들이 심양의 미국영사관에 진입한 사건으로 중국 공안당국이 그 일대에 대대적인 검문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G 등도 검거되어 북한 국경 근처의 단동으로 보내져, 그곳에 단기간 억류되어 있다가 북한으로 송치된 뒤 지금까지 생사불명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 ① 피고 소속 심양 영사관 직원들은 G 등을 인계받았으면 그 즉시 가장 안전한 영사관 등에 피신시켜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다하지 않았고, G 등이 검거되어 단동으로 보내진 후에도 G 등의 소재를 확인하여 다시 구출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않아 G 등이 북송되어 원고들이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