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5고정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00:19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요지로에 있는 도요지로입구사거리 앞 도로까지 B 레조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채혈감정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