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5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행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은 중한 상해를 입고 상당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일부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기록 제 25 쪽 자동차보험 사고사실 확인 원 참조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판결 전 조사서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