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1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0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홍 산 중앙로 칠성 포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 원로 53 호남 제일 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유한 회사 관용 소프트 소유의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임의 동행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