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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13 2016가단4202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와 피고회사는 2013. 10. 2. CM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는 보증금 1억 5,500만 원을 원고회사가 아닌 그 대표이사인 소외 D의 계인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후 D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그 죄가 인정된 점, CM용역계약서의 작성일인 2013. 4. 2. 이후 E자유구역 산업단지 인주 1,2지구는 2014. 8. 4 일몰된 점, 거액의 계약을 하면서 E자유구역 사업청에 확인만 하였더라도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오로지 위 D과 계약한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의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9,977,786원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로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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