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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5921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4,382,735원을,

나. 피고 B는 177,497,477원을 각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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