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학원 설립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돈은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게 무상으로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설령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창업자금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피고인들의 말에 기망 당해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 아가 피고인들이 변 제자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빌린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