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578 | 양도 | 1997-06-28
문서번호
재일46014-1578 (1997.06.28)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주택외의 용도인 상가로 전용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주택이 양도일을 기준하여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적용함에 있어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주택외의 용도인 상가로 전용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주택이 양도일을 기준하여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에 소유중인 단독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후 이를 타인에게 전세를 주고 1986년 ○○시 ○○구 ○○동 ○○아파트를 매입 이사함으로시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 그러하온데 ○○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금년중에 근린상가로 개조(거주하는 방 없음)하여 등기 완료 후 계속 보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동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일가구 일주택 소유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 후에 매도하고져 하는데 이와같은 경우 언제부티 비과세 해택을 인정 받을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