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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4 2016가단2049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81,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2.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 1) 원고는 2012. 12. 30. 에코헬스 충전식 온수찜질기(이하 ‘이 사건 찜질기’라 한다

)를 구입하였다. 이 사건 찜질기는 피고가 제작한 것이다. 2) 이 사건 찜질기는 전원을 켜 내부의 액체(소량의 염화나트륨이 들어간 물)를 데운 다음 전원코드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3) 원고는 2015. 11. 22. 이 사건 찜질기의 전원을 연결하고, 침대에 누워 이 사건 찜질기를 자신의 왼쪽 허벅지 옆에 둔 다음 찜질기가 충분히 데워져 전원코드를 빼려고 하는 순간 이 사건 찜질기에서 퍽하는 소리가 나면서 찜질기가 터졌고, 그 속의 뜨거운 액체가 흘러나와 원고의 왼쪽 허버지와 엉덩이, 팔을 적셨다. 원고는 이를 피하여 침대에서 나오려다 이미 몸에 묻어 있던 뜨거운 물이 발과 종아리에 떨어졌다. 나. 치료 경과 1) 원고는 사고 당일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2015. 11. 23. B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좌측 전완부, 좌측 둔부 및 허벅지, 양측 하지 및 족부 일부에 심재성 2도의 열탕화상”의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15. 11. 24.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환부의 깊이가 깊어 전신마취하에 피부이식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3일간 입원하여 2015. 12. 16. 퇴원하였다. 다. 이 사건 찜질기의 정상적인 작동과정 앞서 본 바와 같이 먼저 전원을 연결하여 내부 액체를 데운다(탄소발열체의 파동으로 열을 생산한다

. 그 과정에서 찜질기내 액체의 온도가 70도까지 상승하면 자동온도센서가 작동하여 발열체의 파동이 멈추고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 사건 찜질기에 램프가 있어 그 램프가 꺼지면 물이 위와 같이 충분히 데워졌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 사건 찜질기의 전원코드를 분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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