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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3: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염색공단에서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상신 삼거리 앞까지 위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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