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123 | 양도 | 2003-08-21
문서번호
서일46014-11123 (2003. 8. 21.)
요 지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2.1월에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개정전의 규정)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같음)을 상속받아 2003.3월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같은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그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