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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나20417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 중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이 상속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의 청구원인이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43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제2부동산은 J의 어머니인 I이 J 명의로 매수하여 J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데, J이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제2부동산을 J이 부당이득하였으므로, I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제2부동산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다.

이처럼 원고들은 I으로부터 그의 제2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받았다는 것인데 반하여 피고는 제2부동산은 J이 I으로부터 그의 생전에 증여받아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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