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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19나86372
임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성시 C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 ㆍ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1995. 9. 1. 피고 회사에 사무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9. 3. 18. 퇴직한 근로자로서, 퇴직 직전에는 위 회사 관리 직인 총무 팀 차장 (1 급 )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01. 9. 18.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인 D 지회( 이하 ‘ 노동조합’ 이라 한다) 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서, 2 급 이상인 직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이후에 체결된 단체 협약도 동일한 내용으로 조합원 자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5. 10. 27. 자 단체 협약( 이하 ‘ 이 사건 단체 협약’ 이라 한다, 을 제 1호 증 참조) 체결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연간 상여금으로 기준임금의 700%를 7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시행하였고, 위 단체 협약 제 3조에 따라 원고와 같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여 동일하게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년 경 이전부터 상당기간 적자상태가 이어져 왔는데, 피고와 노동조합은 피고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2017. 1. 25. 자 노사합의를 통해 연간 상여금 중 절반을 포기하고, 감축된 상여금 중 일부의 지급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위 노사합의 이후에도 경영난이 계속되자 2018. 2 월경 서울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다.

마. 파산신청 후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8. 3. 8. 자 노사합의( 이하 ‘ 이 사건 노사합의‘ 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을 제 3호 증 참조 )를 통해 ’ 전 직원 퇴직연금 적립을 위해 회사 매출금을 기본 상거래 비용, 퇴직연금( 월 8억 5,000만 원 이상), 월급 여, 복리 후생비, 상여금 순으로 지출하고, 미지급된 월급 여 등은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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