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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6 년) : 벌금 1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0 년) : 벌금 200만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5. 19. 00:25 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 가야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 세 꼬시횟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처, 미성년 딸 2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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