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2595 (1992.10.15)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803, 1991.03.27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경기도 수원에 살면서 평택에 위치한 (주)○○사에 만6년간 근무를 하다가 1992년 05월에 뜻한바 있어 사표를 제출하고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이란 조그만 개인회사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주)○○사에 근무시엔 통근버스도 있고 해서 그럭저럭 통근을 했으나 수원에서 서울로의 통근시엔 가장 빠른 교통편이 고속버스인데 ① 집에서 수원 터미널까지 ② 터미널에서 양재역까지 ③ 양재역에서 회사까지 이렇게 3번씩이나 버스를 갈아타며 통근을 하자니 하루 평균 4시간이나 소요 됩니다. 그간은 다은 뾰족한 방법도 없고 해서 이빨을 물다시피 하여 통근을 해 왔으나 이젠 체력에도 한계를 느끼는 듯하여 직장도 한두달에 그만 둘 것도 아니라, 서울로 20평 미만 소형APT로 나마 이사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런데 또 문제는 저희는 결혼 5년만에 22평 APT를 힘들게 겨우 분양 받았으며 현재로 3년을 거주하지 못했습니다. (1년반 거주)
○ 그래서 서울로 이사를 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직장관계로 통근이 불가능해) 전 세대가 이사하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해당사항이 안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