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4. 13.경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로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B’에서 ‘C’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동인이 알려준 계좌로 대금 20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서초구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넣어둔 필로폰 약 1g을 꺼내어 가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E(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6. 4. 15. 02: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모텔 706호에서, 필로폰 약 0.5g을 커피에 타서 나누어 마시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같은 모텔 303호에서 필로폰 약 0.5g을 커피에 타서 나누어 마심으로써,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30만원(2016년 8월 기준 서울지역 필로폰 1g 평균 소매가격)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제1범죄(투약)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제2범죄(매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