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25194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0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30.부터 2006.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