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의 감형된 판결을 선고 받고,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3.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8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하던 중 2017. 10. 23. 04:30 경 위 식당 직원 숙소인 인천 중구 E 910호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F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 2만원 상당의 엔화, 500원 상당의 미얀마 화폐, 외국인 등록증, 운전 면허증 2 장, 일본 신용카드 및 피해자 G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만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 죄는 가중처벌 문구의 신설, 헌법 합치적 해석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형법 제 8조 단서에 따라 누범 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본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누범 절도( 제 1 유형) > 기본영역 [1 년 6월 - 3년] 【 선고형의 결정】 종전 범행과의 유사성과 습벽의 심각성,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