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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17 2015고단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경 이천시 C건물 1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니 3,500만원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1주일 전에만 변제를 요구하면 상가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7억 원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상태였고, 이미 상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상태여서 추가 대출 여력이 없었으며, 당시 주식투자로 약 10억 원의 손실을 보아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8. 11. 19.경 50,000,000원 및 2008. 12. 11.경 20,0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확인증

1. F 명의 동양증권(계좌 H)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금원 차용 당시 재산 상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1주일 전에만 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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