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무렵 충남 당진군 B 지상에 원룸을 신축하고 있었고, 자신의 처남인 C에게 위 신축공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여 C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C는 2012. 8. 초순경 위 원룸에 창호를 설치하기로 하여 창호설치업을 하는 D에게 창호구매 및 설치를 의뢰하였다.
D은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창호의 수량을 확인한 후 창호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위 공사현장에 D이 설치할 창호의 제작을 주문하면서 창호대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피고와 건축주인 원고 사이에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위 주문내역에 따라 2012. 8. 14. 피고에게 창호대금 4,626,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2. 8. 31. 원고에게 위 창호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위 주문에 따라 창호제작을 마친 후 2012. 10.경부터 2013년에 걸쳐 이를 모두 D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창호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창호대금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창호를 납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창호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D에게 위 창호를 인도함으로써 창호공급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피고와의 창호공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창호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리인인 C는 D에게 원고를...